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적용 가능
결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평균임금 × 주휴시간
주휴시간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휴시간
예제 1: 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 시급: 10,000원
- 주 근무시간: 20시간
-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 10,000원 × 4시간 = 40,000원
예제 2: 주 12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불가)
-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대상 아님
정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
- 고용노동부(1350)나 홈페이지 신고 가능
- 근로감독관 조사 후 사업주에 지급 명령
- 미지급 시 체불임금 소송도 가능
사업주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신고 시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우리 회사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 → 불법!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4.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주일에 하루(8시간)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NO.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2. 주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NO. 휴일에 쉬지 않아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Q3.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도 되나요?
-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4.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YES. 4대 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Q5. 사업주가 계약서를 주 14시간으로 조작하면?
- 실제 근무시간 증빙(출퇴근 기록)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마무리
-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대상
- 근로기준법상 의무 규정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함
- 지급 거부 시 임금체불 → 노동청 신고 가능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대응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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