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추가수당, 내가 손해를 보는 걸까?
목차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제도
회사는 이미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해, 별도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정OT 포함 → 기본급 + 연장근로(고정시간) 포함
-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 급여에 모두 포함
- 연봉계약서에 “모든 수당 포함” 명시
문제점
• 실제 초과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음
•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될 위험도 있음
2. 포괄임금제, 무조건 합법일까?
🚨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불법 (대법원 판례 기준)
“포괄임금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84259)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 (외근, 영업 등)
-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법 적용 사례)
-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사무직
- 일정 시간 근무하는 공장, 서비스업 근로자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명확한 경우
즉, 사무직·공장·서비스업 등 대부분 직군은 포괄임금제 적용 불가!
3. 추가 수당을 못 받는다면 손해일까?
✅ 포괄임금제로 인해 손해일 가능성 큼
-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음
- 초과 근무 시간만큼 실제 시급이 하락
-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될 가능성도 존재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 내 실제 근로시간 계산 (출·퇴근 기록)
- 법정 연장근로수당 등 계산
- 실제 급여와 비교해 손해 여부 판단
4. 추가 수당 계산 방법
법정 수당 계산 공식
- 연장근로수당 = 기본시급 × 1.5 × 초과 근무 시간
- 야간근로수당 = 기본시급 × 1.5 × 야간 근무 시간 (22:00~06:00)
- 휴일근로수당 = 기본시급 × 1.5 × 휴일 근무 시간
예시: 월 기본급 250만 원, 한 달 연장 20시간, 야간 10시간, 휴일 8시간
기본 시급 구하기
250만 원 ÷ 209시간 ≈ 11,960원
추가 수당 합계
- 연장근로수당: 11,960 × 1.5 × 20 = 358,800원
- 야간근로수당: 11,960 × 1.5 × 10 = 179,400원
- 휴일근로수당: 11,960 × 1.5 × 8 = 143,520원
총합: 681,720원
포괄임금제로 인해 이 금액을 못 받는다면 손해를 보는 것!
5. 포괄임금제에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회사에 정당한 추가 수당 지급 요청
• 근무시간 및 급여 내역을 근거로 서면 요청
• 추후 법적 대응 시 서면 증거가 유리
2️⃣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못 받았을 경우
-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이용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근로감독관 조사
3️⃣ 체불임금 지급 명령 신청 (법적 대응)
• 노동청 조사 후 미지급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체불 임금 소송 및 소액재판(300만 원 이하)도 가능
4️⃣ 근로계약서 확인 및 수정 요청
• 불법 포괄임금제라면 계약서 수정 가능
• 노무사 상담 후 계약 내용 변경 요구
6. 마무리
-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불법, 예외적 직종에만 허용
- 초과 근무가 많다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큼
- 포괄임금제 때문에 수당을 못 받았다면 노동청 신고 가능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
포괄임금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꼭 추가 수당을 요청하고 노동청 신고나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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