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나 부당대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목차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출산과 육아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 출산휴가 가능
- 이 중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 보장
- 출산휴가 후 회사는 복직을 보장해야 함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가능
-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 가능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감봉·인사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출산·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불법입니다.
2. 출산·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불법인가?
출산·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는 불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3조)
- 회사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 복직 후 기존 업무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 배정이 원칙
복직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복직 후 감봉·좌천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리한 처우로 불법입니다.
복직 거부 사례 (불법)
- “업무 공백이 길어서 기존 자리로 복귀 불가”
- “회사 경영난으로 자리를 줄여야 하므로 복직 불가”
-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했으니 다른 부서로 보내겠다”
- “정리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한 복직 거부 사유
-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정리해고 (육아휴직 사용자를 우선 해고할 수는 없음)
-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3. 복직 거부 및 부당대우, 어떻게 대응할까?
1️⃣ 회사에 공식적으로 복직 요청하기
- 복직 희망일 30일 전까지 복직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 이메일 또는 공문을 통한 기록 확보
- 거부 시, 거부 사유를 문서로 요청
서면 기록이 있으면 이후 법적 대응 시 증거로 유리!
2️⃣ 노동청 신고
- 복직 거부, 부당대우 → 고용노동부(1350) 또는 홈페이지 신고
- 노동청 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불법 복직 거부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3️⃣ 부당해고 구제 신청
- 복직 거부는 부당해고로 간주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심문 결과 → 원직 복직 명령 또는 손해배상 지급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제출
2. 노동위원회 조사 및 심문 진행
3. 복직 명령 또는 손해배상 판결
4️⃣ 법적 대응 (민사소송)
- 노동청 시정 명령 불이행 시 민사 소송 가능
- 부당해고 소송을 통해 복직 또는 손해배상 청구
- 체불임금 소송 가능 (육아휴직 중 임금 미지급 시)
-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통한 법률 지원 가능
불법 복직 거부의 경우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4. 출산·육아휴직 후 불이익이 발생하면?
복직 이후 감봉, 승진 누락, 좌천, 업무 배제, 따돌림 등 부당한 대우도 불법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 → 노동청 신고 가능
- 사직 강요, 정리해고 대상 선정 등 모든 불이익은 조사 대상
불이익 발생 시 즉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부당 조치 철회 및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 출산·육아휴직 후 복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 복직 거부나 불이익은 불법 → 노동청에 신고 가능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민사 소송으로 복직·손해배상 청구 가능
출산·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구제 신청 등 법적 조치로 정당한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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