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정확히 언제·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목차
1.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 책임으로 인한 휴업 상황에서 지급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인데 일을 주지 않는다면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받을 수 있는 경우
- 회사의 사정으로 일거리가 없어 근로자가 출근했으나 일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
- 일시적 경영 악화로 근무 시간 단축 또는 공장 가동 중단
- 천재지변이 아닌 회사 경영상 이유로 휴업한 경우
- 정리해고 전 잠정적 조치로 휴업
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나 무급휴직을 신청한 경우
- 정부 지침에 따른 강제 휴업(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 근로자 본인 귀책사유(징계, 결근 등)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즉, 회사가 정상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을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업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 회사가 휴업을 결정했다면 평균 임금의 70% 이상 지급
- 평균 임금: 최근 3개월 총 급여 ÷ 총 근무일수
계산 공식
휴업수당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70%) × 휴업 일수
예제 1) 월급제 근로자
- 최근 3개월 총 급여: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 3개월 총 근무일수: 90일 → 1일 평균 임금: 900만 원 ÷ 90 = 10만 원
- 휴업일수: 10일
- 휴업수당: 10만 원 × 70% × 10일 = 70만 원
예제 2) 시급제 근로자
- 시급: 10,000원 / 일 8시간 근무 → 1일 평균 임금: 80,000원
- 휴업일수: 5일
- 휴업수당: 80,000원 × 70% × 5 = 280,000원
근로자는 100% 임금은 아니지만, 최소 7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휴업수당 청구 방법 (단계별 진행 절차)
1) 회사에 공식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요청
- 회사는 휴업 결정 후 30일 이내 휴업수당 지급 의무
- 휴업수당 청구서(문서·이메일)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첨부
- 지급 거부 시 노동청 신고
2)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근로감독관 조사 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3) 노동위원회 진정·민사소송
- 노동위원회 통해 조정·중재 가능
- 불응 시 민사소송 통해 임금 청구
- 체불임금 지급명령 → 강제 집행 가능
5. 휴업수당 미지급 시, 회사에 대한 법적 처벌
-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 → 형사처벌 가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기록 → 국가 지원금 신청 제한 등 불이익
회사가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휴업수당, 반드시 챙기자!)
- 회사 사정으로 일하지 못했다면 “무급”이 아닌 “휴업수당” 청구
- 평균임금의 70% 이상 받을 권리
- 회사가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 (체불임금 처리 가능)
- 지급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통한 강제 집행 가능
“회사 측이 휴업수당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근로기준법상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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