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의 야간근무·근로시간 단축, 가능한가?
목차
1. 임신 중인 근로자의 야간·휴일근무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야간(22:00~06:00)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 임신 중 근로자는 야간·휴일근무를 거부할 수 있음
- 회사에서 강제로 야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
-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처벌 가능
야간·휴일근무 거부 방법
- “야간·휴일근무 거부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
- 임신 증명서(진단서 등) 첨부
- 회사가 거부하면 즉시 노동청(1350)에 신고 가능
“업무 특성상 야근이 필수”라는 회사 주장이라도, 임신 중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2.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6주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
- 회사는 거부할 수 없으며, 급여 삭감도 불가
- 단축 근무 중 야간근무·연장근무 또한 강요 불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및 임신 확인서(또는 의사 소견서) 회사에 제출
-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1350) 가능
“인력 부족”을 이유로 거부해도, 이는 불법입니다.
3. 임신기 단축 근무 신청 가능 시간 (임금 삭감 없음)
임신 기간 | 법정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임금 |
---|---|---|---|
임신 12주 이내 | 8시간 | 6시간 | 100% 지급 |
임신 36주 이후 | 8시간 | 6시간 | 100% 지급 |
임신 초기·후기에 해당하면, 하루 2시간씩 단축해도 임금은 동일하게 100% 보장됩니다.
4. 임신 12~35주 근로시간 단축 (추가 보호)
- 2022년부터 임신 12~35주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최대 2시간까지 단축 가능
- 이때는 급여 일부 삭감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지원금 통해 보전 가능
신청 절차
- 회사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
- 회사 거부 시 노동청 신고 (☎1350)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5. 회사가 거부·불이익을 줄 경우 대처 방법
1)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야간근무 거부 →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 사용자가 거부·불이익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
-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근로시간 단축 신청으로 인사 불이익 (승진 누락, 좌천 등)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umanrights.go.kr) 통해 진정 접수
- 조사 후 시정 조치 명령
3)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임신을 이유로 해고·감봉·좌천 → 부당해고로 인정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복직 명령·손해배상 결정 가능
6. 마무리
- 임신 중 야간·휴일근무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필요 없음
- 임신 초기(12주 이내)·후기(36주 이후)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급여 100% 보장)
- 임신 12~35주도 단축 가능 (고용보험 지원금으로 임금 보전 가능)
- 회사 거부·불이익 시 노동청 신고 등 법적 대응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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