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법인가?
목차
1.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 기준 등 근로조건을 정한 회사 내부 규정으로, 근로자가 불리해지는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합법적 절차가 따라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
- 임금·수당 삭감
- 근로시간 증가
- 연차휴가 축소
- 징계 기준 강화 (해고 사유 확대 등)
- 퇴직금 산정 변경으로 인한 축소
이처럼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면 모두 “불이익 변경”입니다.
3. 불이익 변경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
-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 필수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어야 함
-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
- 불이익 최소화
- 회사 측 필요성 > 근로자 불이익
- 충분한 협의 과정
- 노동청(고용노동부)에 변경 신고 후 근로자에게 공지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4. 회사가 불이익 변경 시도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
- 노동청(1350)에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및 시정명령
- 무효 소송: 법원에서 불법 변경 취업규칙 무효화 가능
- 불법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 등 피해 발생 시, 민사소송 가능
회사가 동의 없이 변경을 강행한다면 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불법 변경 시 회사가 받을 처벌
-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과태료 및 시정명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중대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취업규칙 변경은 회사에도 큰 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6. 마무리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수
- 동의 없이 강행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 변경 후 노동청 신고 절차가 필요
- 불법 변경 시 즉시 노동청 신고·무효 소송 대응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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