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체불이란?
매달 열심히 일했는데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금체불이란?
회사에서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의 유형
- 급여 미지급 → 월급이 지급되지 않음
- 최저임금 미달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 → 퇴직 후 퇴직금을 주지 않음
임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
• 정해진 날짜에 임금 지급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 현금 지급 원칙 (체크·상품권 등으로 대체 불가)
•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보장 (최저임금, 수당 포함)
2.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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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 급여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등 기록 남기기)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확인 (임금 지급일과 실제 지급 여부 비교)
•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증거 자료 확보 필수 -
2단계: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 (1350 상담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온라인 신고
• 필요한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은행 거래 내역, 출퇴근 기록, 임금체불 진정서 등
• 노동청에서 회사에 시정 요구 → 미지급 시 근로감독관 조사 → 임금 지급 명령
• 신고는 무료이며, 근로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됨 -
3단계: 체불임금 지급명령 신청 (법원 소송 진행)
• 노동청 신고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가능
• 간단한 서류 제출로 신속한 지급 명령 발부 가능
• 체불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소액재판 진행 가능
• 회사가 지급 거부 시 재산 압류를 통해 강제 집행 가능
3. 임금체불이 심각한 경우 추가 조치 방법
고의적 체불 시 형사 고발 가능
•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상습 체불 기업은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금융 거래 제한
노동청에 고발하면 사법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및 체당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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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사유 인정 시 실업급여 지급
•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후 신청 -
체불임금 청산 제도 (체당금 신청 가능)
•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정부에서 일부 임금 대신 지급
•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최대 1,000만 원 지급)
•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확인 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 가능
• 지급 승인 후 정부가 임금 지급 →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정부에 상환해야 함
5. 임금체불 대응 시 주의할 점
-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반드시 기록을 남길 것
- 일부만 지급받더라도, 추가 미지급분도 신고 가능
-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 (3년 내)
- 임금체불 문제로 불이익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6. 마무리
임금체불은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수당이 빠져 있다면, 절대 참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 급여가 밀렸다면?
1)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 (이메일, 문자 등 기록 남기기)
2) 고용노동부 노동청 신고 (1350 상담 가능)
3) 법적 대응 (지급명령 신청 및 형사고발 가능)
4) 퇴사 후 실업급여 및 체당금 신청 가능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