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어차피 동의하겠지"라는 착각을 깨부수는 법
회사가 취업규칙을 슬쩍 바꾸려 합니다. 연봉, 상여금, 휴가... 당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보입니다. 그런데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혹시 회사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차피 반항 못 해', '시키는 대로 서명하겠지' 라고 말입니다.
과거 한 정치인은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찍어준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일까요? 당장은 불리해도,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냥 받아들일 거라고 회사는 생각하는 걸까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 근로기준법 제94조입니다.
회사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반드시! 직원 과반수의 '진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견 듣기' 따위가 아닙니다. '동의'입니다. 당신이, 그리고 당신 동료 절반 이상이 "OK" 해야만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회사가 동의서를 들이밀 때, 당신의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 NO! 라고 말할 권리: 불리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의 법적 권리입니다.
- 보복? 불법!: "동의 안 하면 불이익 주겠지?" 라는 걱정. 근로기준법 제23조 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단지 '동의 안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입니다. 회사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개돼지'로 남을 것인가, 권리를 가진 노동자로 설 것인가?
회사는 당신이 법을 잘 모르고,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하길 바랄지 모릅니다. 남들 따라 생각 없이 서명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권리를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봐, 역시 그냥 따라오잖아" 라는 그들의 생각을 증명해주는 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불리한 변경에 대한 동의권은 법이 당신에게 준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근로기준법 94조, '과반수 동의'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을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부당한 불이익은 법이 막아줍니다. 스스로 '개돼지'가 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