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파견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위반사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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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파견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위반 사례 점검
파견근로자는 소속된 회사(파견업체)와 실제 근무하는 회사(사용사업주)가 다른 고용 형태입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낮은 대우를 받거나, 불법적인 계약을 강요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와 이를 위반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의 정의 및 적용 대상)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법) 제2조 (파견근로자의 정의)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즉, 근로계약은 파견업체와 체결하지만, 실제 근무지는 사용사업장(고객사)!
✅ 정규직과 다르게, 파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인사 관리를 담당함!
구분 | 파견근로 | 정규직 | 도급근로 |
---|---|---|---|
근로계약 체결 | 파견업체와 체결 | 사용사업주와 직접 체결 | 도급업체와 체결 |
실제 근무지 | 사용사업장 | 사용사업장 | 도급업체 또는 사용사업장 |
업무 지휘·명령 | 사용사업주가 함 | 사용사업주가 함 | 도급업체가 함 |
고용 안정성 | 계약기간 만료 시 해고 가능 | 비교적 안정적 | 도급업체 상황에 따라 변동 |
🚨 즉,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일하지만, 고용 관계는 파견업체와 맺고 있음!
2. 파견법이 보장하는 파견근로자의 권리
1)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아야 함
파견법 제21조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
“사용사업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 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복지가 차별받으면 불법!
✅ 임금, 복리후생(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이 정규직과 동일해야 함!
🚨 즉,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 가능!
2) 파견근로자의 최대 계약 기간: “2년” (그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가능)
파견법 제6조 (파견근로 계약 기간 제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파견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2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른 파견업체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 가능성 있음!
🚨 즉, 2년 이상 일했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
3) 불법 파견 금지 (파견이 허용되는 직종 제한 있음!)
파견법 제5조 (파견 허용 업종 규정)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직종에서는 파견 근로를 금지한다.”
✅ 파견 근로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직종
• IT·소프트웨어 개발
• 사무보조·행정
• 전문 기술직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 불법 파견 사례 (파견 근로 금지 업종)
• 제조업 생산직 (공장, 조립 라인)
• 건설업
• 항공기 조종, 의료, 경비 등 일부 업종
🚨 즉, 제조업에서 생산직 파견근로를 강요하면 불법!
4) 불법 파견이 적발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함
파견법 제6조 3항 (불법 파견 적발 시 직접 고용 의무)
“파견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 즉,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즉, 파견이 불법이라면 노동청 신고 후 정규직 고용 요구 가능!
3. 파견법 위반 사례 (불법 파견 및 차별 사례)
위반 사례 1: “2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경우”
📌 파견직을 2년간 근무 후,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파견업체로 옮기는 경우
✅ 파견업체 변경(소위 ‘바지 업체’ 이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피하는 행위는 불법!
✅ 2년이 되면 반드시 직접 고용(정규직)해야 함!
위반 사례 2: “정규직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경우”
📌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파견근로자에게만 연봉·복지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동일한 임금·복지를 받아야 함!
✅ 차별이 확인되면 노동위원회에 진정 가능!
위반 사례 3: “불법 파견 업종에서 근무하는 경우”
📌 제조업 생산직, 건설업 등에서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즉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함!
4. 파견법 위반 시 노동자의 대응 방법 (신고 및 법적 대응)
1)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불법 파견, 부당 해고, 차별적 대우 등이 발생하면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신고 접수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즉,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정규직 전환 요구 가능!
2)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 가능!
📌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별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진정 가능!
✅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면 임금 및 복리후생 조정 명령 가능
3) 법적 대응 (손해배상 청구 및 정규직 전환 소송 가능!)
📌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및 정규직 전환 소송 가능!
✅ 파견업체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고객사)도 책임을 질 수 있음!
🚨 즉, 법적으로 대응하면 정규직 전환 또는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5. 마무리 (파견근로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아야 함!
✅ 2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함!
✅ 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 진정, 법적 대응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
📌 파견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