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궁금증
비정규직 계약 만료와 갱신,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Saul Goodman
2025. 2. 20. 15:29
비정규직 계약 만료와 갱신,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목차
1. 비정규직 계약 만료와 갱신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가능
- 2년 미만이라도 계약 갱신 반복 시 갱신 기대권 인정 가능
-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 불가
계약 만료 시 자동 해고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계약 갱신 기대권
- 계약 갱신 기대권: 합리적으로 계약이 계속될 것이라 기대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거부 불가
- 인정 사례:
- 과거 반복 갱신(2년 이상)
- 사측의 갱신·정규직 전환 약속
- 정규직과 사실상 동일 업무 수행
- 갱신 거부 사유가 모호하거나 차별적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종료 불가합니다.
3. 부당한 계약 해지 또는 차별을 받았다면?
1) 부당해고 구제 신청
- 계약 갱신 기대가 컸으나 부당 해고 시 → 부당해고로 인정
-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 원직 복직·손해배상 명령 가능
2)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 ☎1350 또는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근로감독관 조사 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비정규직 차별 시 → 인권위 진정 가능 (https://www.humanrights.go.kr)
- 회사에 시정 조치 명령
4) 법적 대응 (손해배상 청구)
- “계약 갱신 거부 무효” 소송 가능
- 임금 손실 및 위자료 청구
4. 회사가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해고했을 때 법적 처벌
-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부당해고 인정
- 기간제법 위반: 2년 이상 사용 후 정규직 전환 회피 시 → 과태료·시정명령 가능
- 근로기준법 제109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회사는 복직 명령,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 비정규직이라도 계약 만료 시 법적 보호 가능
-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요구 가능
- 갱신 예상 상황에서 거부당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 부당 대우 시 노동청·인권위 신고 및 법적 대응 가능
“회사가 ‘계약 만료’만을 이유로 부당 해고를 한다면,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