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궁금증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Saul Goodman 2025. 2. 20. 10:03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법적 정의 및 사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유형

  • 언어적 성희롱: 성적인 농담, 외모·몸매 평가, 사생활 관련 성적 질문 등
  •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 강제 포옹·키스 시도
  • 시각적 성희롱: 음란물(사진·영상 등) 공유, 성적 암시 행동
  • 온라인 성희롱: 성적인 문자·메시지 전송, 영상통화 요구
  • 업무상 불이익 수반 성희롱: 승진·평가를 빌미로 성적 요구, 거부 시 불이익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대응 방법)

  • 즉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기록 보관
  • 가능하다면 녹음(업무 관련성 있어야 증거로 인정)
  • 날짜·장소·상황을 상세히 기록 (반복 여부 입증)
  • 목격자나 동료의 증언 확보

가해자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

1) 성희롱 신고 절차 (고충처리위원회)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회사는 성희롱 신고 시 즉시 조사 의무
  • 가해자와 분리 조치, 피해자 보호 의무
  •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정직, 해고 등) 가능

회사 내부 신고 절차

  1. 성희롱 신고서(이메일·문서) 작성
  2. 회사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접수
  3. 조사 및 결과 통보 (가해자 징계 등)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지 않거나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노동청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신고 대상

  •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성희롱 신고 후 보복·불이익을 당한 경우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전화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온라인 신고
  3. 근로감독관 조사 후 회사에 시정명령, 가해자 처벌

회사가 성희롱을 방치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신고 대상

  • 회사나 가해자의 성희롱 문제 방치
  • 피해자가 성희롱을 문제 삼은 뒤 2차 피해(왕따, 인사 불이익 등)를 받은 경우

신청 방법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umanrights.go.kr) 접속
  2. 온라인 진정서 작성 (익명 가능)
  3. 인권위 조사 후 시정 조치 명령 가능

고용노동부보다 폭넓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조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형사고소 (성추행 여부)

  •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 성추행으로 고소 가능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적용
  •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징역·벌금) 남음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위자료)
  • 회사나 가해자 대상 청구 가능
  • 위자료 금액: 수백만 원 ~ 수천만 원 수준
구분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형사처벌)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형법·성폭력처벌법
주요 내용 언어·시각·신체적 성적 굴욕감 유발 강제 신체 접촉 (포옹, 키스 등)
처벌 수준 과태료·시정명령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7. 마무리

  •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최우선
  • 회사 내부 신고 절차 활용 후, 미흡하면 노동청·인권위 신고
  • 신체 접촉 포함 시 성추행 고소 가능
  •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참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 뒤 적절한 기관에 신고하여 보호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