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궁금증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Saul Goodman
2025. 2. 20. 10:03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목차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법적 정의 및 사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유형
- 언어적 성희롱: 성적인 농담, 외모·몸매 평가, 사생활 관련 성적 질문 등
-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 강제 포옹·키스 시도
- 시각적 성희롱: 음란물(사진·영상 등) 공유, 성적 암시 행동
- 온라인 성희롱: 성적인 문자·메시지 전송, 영상통화 요구
- 업무상 불이익 수반 성희롱: 승진·평가를 빌미로 성적 요구, 거부 시 불이익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대응 방법)
- 즉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기록 보관
- 가능하다면 녹음(업무 관련성 있어야 증거로 인정)
- 날짜·장소·상황을 상세히 기록 (반복 여부 입증)
- 목격자나 동료의 증언 확보
가해자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
1) 성희롱 신고 절차 (고충처리위원회)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회사는 성희롱 신고 시 즉시 조사 의무
- 가해자와 분리 조치, 피해자 보호 의무
-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정직, 해고 등) 가능
회사 내부 신고 절차
- 성희롱 신고서(이메일·문서) 작성
- 회사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접수
- 조사 및 결과 통보 (가해자 징계 등)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지 않거나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노동청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신고 대상
-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성희롱 신고 후 보복·불이익을 당한 경우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전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온라인 신고
- 근로감독관 조사 후 회사에 시정명령, 가해자 처벌
회사가 성희롱을 방치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신고 대상
- 회사나 가해자의 성희롱 문제 방치
- 피해자가 성희롱을 문제 삼은 뒤 2차 피해(왕따, 인사 불이익 등)를 받은 경우
신청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umanrights.go.kr) 접속
- 온라인 진정서 작성 (익명 가능)
- 인권위 조사 후 시정 조치 명령 가능
고용노동부보다 폭넓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조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형사고소 (성추행 여부)
-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 성추행으로 고소 가능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적용
-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징역·벌금) 남음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위자료)
- 회사나 가해자 대상 청구 가능
- 위자료 금액: 수백만 원 ~ 수천만 원 수준
구분 | 직장 내 성희롱 | 성추행(형사처벌) |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 형법·성폭력처벌법 |
주요 내용 | 언어·시각·신체적 성적 굴욕감 유발 | 강제 신체 접촉 (포옹, 키스 등) |
처벌 수준 | 과태료·시정명령 |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
7. 마무리
-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최우선
- 회사 내부 신고 절차 활용 후, 미흡하면 노동청·인권위 신고
- 신체 접촉 포함 시 성추행 고소 가능
-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참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 뒤 적절한 기관에 신고하여 보호받으세요.”